북한 목함지뢰에 다리 잃은 하재헌 중사, 마침내 '전상' 판정받았다

2019-10-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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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결과 발표
“하재헌 중사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하재헌 예비역 중사 / 이하 연합뉴스
하재헌 예비역 중사 / 이하 연합뉴스

북한 목함지뢰 때문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마침내 '전상(戰傷)' 군경 판정을 받았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2일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박삼득 처장은 "이번 재심의에서는 최초 심의 때 법령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자문을 받아 그 의견이 반영됐다"며 "이번 보훈심사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하재헌 중사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재헌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도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하재헌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전상'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다. 하 중사는 이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고 '국가유공자 홀대'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등 전투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공상은 교육, 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생긴 상이를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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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