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재명 탄원서' 재판부 제출

2019-10-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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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과 31개 시장·군수의 힘을 합쳐.
경기도민에게 이재명 지사가 꼭 필요하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1일 경기도 이재명지사 대법원 재판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350만 경기도민의 압도적인 선택으로 선택된 도지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지사직 상실형까지 받는 다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힘들다"면서"이재명 지사의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경기도의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경기도민에게 이재명 지사가 꼭 필요하다"는 내용을 탄원서에 적시했다.

또 "경기도민과 31개 시장·군수의 힘을 합쳐 경기도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이재명 지사의 지난 2심 판결 전에도 경기도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지사직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탄원서를 재출한바 있다.

이날 안시장은 탄원서와 함께 지난 18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공식 채택된 성명서를 제출하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는 시장·군수들의 간절한 마음을 전달했다.

탄 원 서

피 고 인: 이재명

탄원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23번길 68

연락처: 031-242-2700

존경하는 재판장님

탄원인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군수들의 협의기구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이 탄원을 올립니다.

피고인 이재명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TV토론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 성남시장 재직 시 (구)정신보건법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귀 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단으로 기소 건(4건)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없었음에도 판결의 결과가 뒤바뀌어 허위사실공표 건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기도 1,350만 도민은 2심 판결의 ‘죄가 없어 죄가 없다고 말한 것이 죄’라는 모순적 판결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 지사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 2심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이 지사 친형에게 정신적 문제가 존재했다는 사실, 이 지사는 지자체장으로서 적법한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강제 입원이 아닌 강제 진단 절차에 관여했다는 사실, 이 절차마저도 도중에 중단했다는 사실, 즉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의 죄가 없다는 것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묻는 상대 후보의 음해성 질문에 이 지사가 ‘위법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실제로 위법한 시도가 없었다고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위법한 시도가 없었다고 말한 것이 유죄가 된다는, 그것도 지사직이 박탈되는 무거운 형에 해당한다는 모순적인 판결은 누구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이재명은 가난한 농사꾼 집안에서 9남매 중 4남으로 태어나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공장 노동자로 일하면서 한쪽 팔의 관절이 비틀어지는 장애를 입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법조인을 꿈꾸었고 마침내 변호사가 되고 나서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고 항상 낮은 곳에서 정의를 위해 헌신했던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였습니다.

공공의료원 설립 등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로서 추진했던 활동들이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한계에 부딪히자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 성남시장이 되고나서 피고인은 8년 간, 6천억 원 이상의 부채로 파산 상태였던 성남시의 재정을 흑자 상태로 돌려놓았고 무상 교복 지원금 지급, 무상 산후조리 추진, 시립의료원 건립 등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굳건하게 추진해냈습니다.

인권변호사·시민운동가 그리고 성남시장 시절 초지일관 약자의 편에 서고 불의에 맞서는 그의 모습을 알아본 경기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경기도지사가 되고 난 후에도 피고인은 도내 31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24시 닥터헬기 사업,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청년수당 지급, 지역화폐 발행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애 쓰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이상과 같은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눈앞의 이해관계에 따라 말과 행동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소인배가 아님을 쉽게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례로 선거에서의 유불리나 인기를 고려하지 않고 계곡 불법 시설을 전면 정비하였고, 공공개발 이익 환수를 과감히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1,350만 경기도민은 이재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아직 일자리 문제, 복지 문제, 교육 문제, 경제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힘을 합쳐 경기도민의 바람대로“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9년 10월 21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안 병 용

대법원 제1부 귀중

home 이상열 기자 syle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