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근종 등 여성 질환 초음파 새해부터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2019-12-0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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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 때 건강보험 적용키로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내용

자궁근종 초음파 사진 / 서울성모병원 제공-연합뉴스
자궁근종 초음파 사진 / 서울성모병원 제공-연합뉴스

새해(2020년) 초부터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 초음파 검사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 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여성들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1∼2월 중으로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을 진단하고자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 열리는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런 방안을 보고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애초 복지부는 올해 12월 중에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려고 했지만 적용 시기가 약간 늦춰졌다.

자궁근종 등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으려면 지금은 비급여 진료이기에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비급여 규모는 한해 3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속적으로 넓혀왔다.

지난 2018년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올해 들어 2월 콩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7월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 9월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등에 차례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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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三線拖男孩。삼선슬리퍼 남자 2019년 3월 31일 일요일
건강보험증.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