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아, 마스크 350만개 네게 몰아줄게!” “아버지, 15배 비싸게 팔았어요~”
2020-03-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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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마스크 매점매석 집중단속
마스크대란 속 업자들의 천태만상
국세청이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업체 52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제조업자가 아들에게 물량을 몰아줘 막대한 이익을 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자체 현장점검 과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합동단속 결과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마스크 유통업체 52개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개에 조사요원 550명을 파견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에 딱 걸린 업체들의 행태는 마스크 대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분노하게 할 만하다.
한 마스크 제조업자는 기존 거래처에 공급을 중단한 후 아들 명의의 온라인 유통업체에 저가로 마스크를 몰아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아들 회사에 약 350만개의 마스크를 몰아줬다. 납품가는 개당 300원에 불과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저가로 마스크 물량을 확보할 때마다 자기가 운영하는 유통업체의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 등을 통해 약 12~15배 부풀린 가격(개당 3500~4500원)에 마스크를 팔았다. 판매 대금은 자녀나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했다.
한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물류창고에서 해외 보따리상 등에 마스크를 무자료로 판매하는 등 수출 브로커로 활동하다 국세청에 걸렸다. 이 업자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약 300만개(약 20억원어치)에 달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매집한 뒤 해외 보따리상 또는 거래 증빙을 요구하지 않은 소규모 업체들에 5~6배 높은 가격(3500~4000원)에 판매했다.
온라인 판매상이 오픈마켓 비밀댓글을 통해 선별적으로 구매자로부터 마스크 주문을 접수해 현금결제로 무자료 거래를 한 사례도 있었다.
이 판매상은 물티슈 등 생활용품을 주로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던 업체였다. 마스크는 거의 취급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당 700원에 마스크를 50만개나 매입했다.
판매상은 오픈마켓에 상품등록을 한 뒤 일반 소비자 주문이 접수되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품절상태로 표시해 오픈마켓에 판매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대신 오픈마켓 Q&A 비밀 댓글을 통해 구매자에게 개별 연락해 매입가보다 약 5~7배(3800원~4600원)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현금 판매로 폭리를 취하는 한편 무자료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