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경로…” T맵, '민식이법' 반영해 업그레이드했다

2020-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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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맵 '민식이법' 반영한 서비스 탑재
스쿨존 진입 안내 보이스와 '어린이 보호 경로' 선택 옵션 추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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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관련 법 개정안 '민식이법'이 지난 25일부터 적용됐다.

이 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어린이 보호 구역 관련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가 높아진 만큼 SK텔레콤 T맵은 운전자들의 늘어난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기술을 탑재한 업그레이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에 올라온 T맵 안내문 캡처 사진에 따르면 T맵은 차량이 스쿨존 구간 진입 시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어린이 목소리'로 스쿨존 구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T맵 버전 8.0.5)"라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또한 T맵은 스쿨존 우회 경로인 '어린이 보호 경로'를 선택 옵션으로 추가해 차기 버전부터 제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T맵은 "스쿨존 내 도로를 주행할 경우 다섯 가지 교통안전 수칙을 꼭 기억해주세요"라며 안내문을 마무리했다.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맵퍼스가 개발한 '아틀란' 또한 '스쿨존 경고 안내'와 '스쿨존 회피 경로 탐색' 등의 '스쿨존 설정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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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김은경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