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간 집에 처음 본 사람이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0-06-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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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거주하고 있던 이는 알고 보니 집주인

집주인이 계약이 끝나지 않은 전셋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살고 있다는 사연이 주목을 받았다.

29일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집주인이 저희 집에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집주인이 저희집에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위사진은 집주인이 무단으로 거주하고, 살림살이까지 갖다 놓은 상황입니다.) 너무 화가나서 두서가 없을 수 있지만 끝까지 읽어주세요. 결시친이 화력이 쌘 것같아 여기에 작성하는것 양해부탁드립니다. ㅠㅠ 아래내용은 상황설명을 위해 남자친구의 입장에서 대신 작성하...
네이트판

글쓴이는 남자친구가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남자친구는 지난해 6월 직장 근처로 원룸 전셋집을 2년 계약했다.

두 사람은 오는 10월 결혼을 하게 돼서 남자친구는 신혼집 장만을 위해 집을 빼기로 했다.

글쓴이는 "2월 중순쯤 집주인께 복비는 저희가 부담할 테니 집을 빼겠다고 사정을 말씀드렸고 집주인분도 알았다고 했다"며 "그 뒤로 집을 공실로 비워두고 부동산에도 집을 내놓은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우편물을 찾기 위해 원룸을 다시온 남자친구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목격했다. 글쓴이는 "모르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며 "알고 보니 집주인이었는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이때 처음 봤다"라고 말했다.

집주인은 지난 4월 16일부터 남자친구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해당 원룸에서 2주 더 머물 계획이었다.

당시 남자친구는 당황한 나머지 별말을 하지 못하고 원룸을 빠져나왔다.

이하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이하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이틀 후 생각을 정리하고 남자친구는 집주인에게 항의하러 갔다. 남자친구는 계약이 끝나지 않은 집에 누군가 사는 것은 무단침입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은 본인 행동에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남자친구는 경찰에 신고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집주인은 경찰에 남자친구가 며칠 전 집에 왔을 때 문제 삼지 않은 것이 상대방 동의를 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이것만으로도 고소해서 승소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며 "계약 기간은 1년 남았고 전세금은 4000만 원이며 집주인은 전세금을 계약 전에 절대 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집주인이 살림살이를 가져다 놓고 사는 집 내부를 사진으로 찍어 올렸다.

MBN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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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빈재욱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