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23세, 25세, 29세는 납부한 자동차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0-07-0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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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안 알려주는 자동차보험 '개이득 꿀팁' 일곱 가지
운전병·외국보험가입 경력 있으면 더 낸 보험료 환급 가능

픽사베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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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가입하거나 변경할 때 꼭 알아야만 손해보지 않는 정보가 있다. 보험대리점, 설계사, 텔레마케터 등은 이해관계(?) 때문인지 대개 잘 알려주지 않는 꿀팁 일곱 가지를 소개한다.

(1) 더 싼 보험사가 있다면 가입 후 15일내에 계약 철회

가입하고 보니 더 유리한 보험사가 있다. 가입 후 15일 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유리한 보험사에 중복 가입한 후 이전 보험사의 계약을 철회하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중복 가입하기 전 몇 일 보험료는 이전 보험사에서 공제하지만 그 기간동안 보장을 받았기에 손해본 것은 아니다.

다만 중복 가입하는 보험은 이전의 보험과 가입조건이 동일해야 보험료 손해를 보지 않는다. 또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상을 받은 담보는 철회할 수 없다.

(2) 만 20세, 23세, 25세, 29세 등 운전자는 보험료를 생일날 돌려받아라

운전자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은 상식이다. 보험료가 달라지는 한계 연령에 있는 운전자는 어떻게 될까

가령 운전자 연령이 26세 이상인 경우 25세보다 보험료가 싸다. 26세가 되려면 50일이 부족한 25세 운전자는 더 싼 보험료로 가입하기 위해 50일간을 무보험으로 지내야 할까

아니다. 일단 25세 운전자로 가입했다가 만 26세가 되는 날에 26세 운전자로 변경하면 된다. 그러면 남은 315일간의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이런 한계 연령은 보험사에 따라 다르므로 생일이 도래할 시점에 가입한 보험사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픽사베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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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운전자가 군대나 유학 가면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아라

자녀운전자 때문에 비싼 보험료를 냈는데 자녀가 군대나 유학을 갔다. 그렇다면 보험사에 운전자의 범위를 부부운전자 또는 1인운전자로 변경하고 운전자 연령도 높여달라고 신청하라.

변경 신청한 날로부터 나머지 보험기간 동안의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휴가를 나오거나 제대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다시 처음 가입했던 대로 돌려놓으면 된다. 물론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나머지 보험기간 동안의 보험료 차액을 더 내야 한다.

(4) 운전자 범위 늘린다면 운전자 연령도 낮춰라

부부운전자특약으로 가입했다 자녀운전자를 추가할 때는 가족운전자특약으로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연령도 자녀운전자에 맞도록 낮춰야 한다.

또 1인운전자특약으로 가입했다 동생을 형제운전자로 추가한다면 운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범위도 늘려야 한다.

(5) 운전병, 외국보험가입 경력이 있다면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아라

군대 운전병, 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직, 외국에서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은 국내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군대에서 3년간 운전병으로 복무했다면 자동차보험을 3년간 가입했던 경력과 똑같다는 것이다. 올해 7월 현재 3년 경력자는 무경력자보다 보험료를 4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오래 전에 잘못 적용 받아 많은 보험료를 냈더라도 지금 서류로 입증하면 차액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군대 운전병 경력은 병적증명서, 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직 경력은 경력증명서, 외국에서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은 보험증권 사본 등의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다.

픽사베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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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년내에 팔거나 폐차할 차라면 1년으로 가입했다 해약하라

몇 달 뒤 팔거나 폐차할 자동차라서 그 때까지만 가입하면 손해본다. 자동차보험료는 1년 미만으로 가입할 때 상당히 비싸진다. 단기간 쓸 차라도 일단 1년으로 가입하라.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분할 납부를 하면 된다.

나중에 차를 팔 때 매매계약서를, 폐차할 때 말소증명원을 첨부해 보험을 해약하라. 가입일로부터 해약일까지 날짜 계산한 보험료 외에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매매계약서나 말소증명원을 제출하지 않고 해약하면 단기간으로 가입한 것과 마찬가지의 비싼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7) 개인사업하다 취직했다면 보험료 일부 돌려받아라

개인사업 할 때 자가용 승용차를 '개인사업용'으로 가입했는데 보험기간 중에 취직했다면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변경하라. 그러면 나머지 보험기간의 차액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라도 처음부터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했다면 차량의 용도변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