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을 딸에게…” 추미애 법무부장관 새로운 의혹 터졌다

2020-09-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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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음식점에서 21차례 정치자금으로 결제
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수백만 원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아들 군대 특혜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번엔 정치자금 사용 장소 논란에 또 휩싸였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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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장녀 A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25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단독] 추미애 장관, 첫째 딸 운영 식당서 정치자금 수백만원 썼다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9대 국회의원 당시 후원금(정치자금)으로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백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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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서울 이태원에서 수제 미트볼 등 미국 가정식을 판매하는 양식당을 운영했지만 지난 2015년 11월 문을 닫았다.

조수진 의원실
조수진 의원실

조수진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확인한 ‘추미애 의원 정치 자금 지출내역’에 따르면 지출 명목 대부분이 ‘기자간담회’ ‘정책간담회’ 등 간담회 형태였다. 식사 한 번에 최소 3~4만 원에서 최대 25만 6000원을 사용했다. 특히 주말인 일요일에도 다섯 번이나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가계의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수진 의원실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 시효는 5년으로 지난 2020년 8월 17일 만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조수진 의원은 자료를 발표하며 “정치 활동 잘하라고 국민에게 받은 후원금을 자기 딸 호주머니에 넣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추미애 장관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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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잇단 의혹에 수사를 받는 전 보좌관은 결국 아들에게 직접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5일 검찰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대 특혜 논란에 국방부까지 압수 수색한 바 있다.

home 박완준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