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0-10-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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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2,250필지 대상
2020년 7월 1일 기준 선정
군청 주택토지과 및 읍․면사무소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전북 임실군은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25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임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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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250필지가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하고,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토지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15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호일 위원장을 비롯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들과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 적정여부, 감정평가사의 검증지가 및 조정필지의 적정여부 등의 안건을 서면 심의하여 의안 가결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임실군 홈페이지 또는 한국감정원부동산시장정보앱, 군청 주택토지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신청된 토지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8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심민 군수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기간 내에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home 한평희 기자 hphking0323@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