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관산읍,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간담회 개최
2020-11-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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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시행 3개월 지나 현장의 의견 청취
장흥군 관산읍행정복지센터(읍장 임용현)는 11일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관련 보증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8월 특조법 시행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을 청취하며 본연의 법 취지를 다시 한 번 상기코자 간담회를 열었다.
임용현 관산읍장은 “앞으로도 관산읍에서는 공정하고 편리한 특조법 시행을 위해 읍민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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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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