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먹고 남은 왕뚜껑 용기에 짜장면 담아 배달”… 중국집 어떤 처벌 받나

2020-12-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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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유해균 발견시 영업정지
아프면 치료비·위자료 손배청구 가능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과거 배달시킨 짜장면이 먹다 버린 컵라면 일회용 용기에 담겨 있었다는 한 네티즌의 고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다.

네티즌은 10년 넘은 단골 중국집이 먹고 난 라면 용기에 짜장면을 담아 배달해 줬다며 사진을 올렸다. 뚜껑에는 라면 양념과 춘장이 붙어있었고 용기 옆 부분에도 스프 자국이 묻었다.

기존에는 일회용품에 담겨왔는데 먹던 라면 용기를 사용한 것은 처음이라며 황당해 했다. 항의를 하니 중국집 측은 '괜찮다'며 안일한 해명을 남겼다고 한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중국집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17일 네이버법률에 따르면 위생관리에 소홀히 한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사용, 조리, 저장 등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 위반 시 시정명령이 내려지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3조)

고객이 오염된 음식을 먹는다면 문제가 커진다. 용기 속 컵라면을 누가 언제 먹은 것인지 모르니 식중독을 앓거나 스티로폼에서 나온 유해물질로 인해 소화기 계통 질환이 생길지도 모른다.

식품위생법은 썩거나 상해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의 판매, 가공, 조리 등을 금지하고 있다. 통상 법원은 해당 음식에서 유해균이 발견될 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판단한다. 대장균·일반 세균 검출 기준을 1차 위반했을 땐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1차 위반했을 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각각 내려진다.

상한 짜장면을 먹고 몸이 아프다면 중국집 사장에게 치료비나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우선 음식의 사진을 찍어 증거물을 확보하고, 병원에 찾아가 의사의 진단서를 끊어놓는 것이 좋다. 음식 섭취와 발생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청구인인 고객이 지기에 명백한 증거 없이는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여기서의 손해배상금에는 치료비뿐 아니라 피해로 인해 상실한 소득(일실소득), 진료에 들어간 기타 경비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식당에 환불을 요구해야 한다.

업주에게 환불 요청을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 소비자원의 중재로 합의가 진행되지만, 이 또한 결렬될 때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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