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교주…오늘(13일) 고소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1-01-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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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국 번진 신천지 사태
법원이 내린 판결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교주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설과 교인 명단 제출은 역학 조사를 위한 준비단계로, 역학 조사 자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역학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의 일부를 누락해 방역활동을 방해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총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천지는 지난해 2월 18일 코로나19 31번째 환자로 인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31번 환자는 증상이 있으면서도 의료진의 검사 요청을 거부하고 교회 예배를 갔음에도 거짓 진술을 했다.

31번 환자 이후 코로나19 환자가 수백 배로 치솟았다. 이에 검찰은 이만희 교주에 대해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 조사와 관련한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