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지 않으면 '공짜 돈'이 날아간다… 연봉이 액수보다 적으면 무조건 신청해야

2021-01-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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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신청방법·지급액 총정리
소득·재산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일한 만큼 인센티브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일한 만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복지제도다.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하지 않으면 날아가므로 지급대상 조건을 꼼꼼히 살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한다.

자격요건을 보면 단독가구는 소득 기준이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장려금은 1가구 1명에게만 지급된다. 다만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이 넘어서는 안된다.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이며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까지다.

신청방법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뉜다.

정기신청 기간은 5월이며, 지급시기는 9월로 예정됐다. 즉 2020년 근로분에 대한 장려금은 올해 5월에 신청하면 된다.

5월 접수를 놓칠 경우 12월 초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아준다. 지급은 신청 달로부터 4개월 이내다.

반기신청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한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픽사베이
이해를 돕기 위한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픽사베이

2020년 상반기(1~6월)분은 그 해 9월에 신청해 12월 지급받았다. 2020년 하반기(7~12월)분은 올해 3월 신청해 6월 수령받는다. 정산은 둘다 올해 9월이다.

마찬가지로 2021년 상반기(1~6월)분은 오는 9월 접수하면 된다.

장려금 대상자는 신청안내문을 받는다. 안내문에는 개별 인증번호가 적혀있는데, 이를 활용해 ARS와 모바일,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자격요건에는 충족하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