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음식 훔쳐 먹은 알바생, 정말 큰일 났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2021-03-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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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해도 '업무상횡령' 중죄
퉁치기 안돼… 월급·배상액 따로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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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판매하는 물건을 대량 무전취식해 법적 대응을 고민 중이라는 한 편의점 업주의 사연이 최근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전취식한 알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새로운 알바생 B씨를 뽑았다. 그런데 B씨 근무가 끝난 후 재고가 심하게 비는 문제가 발생했다. 도난을 의심한 A씨는 CCTV 녹화 영상을 돌렸다. 영상엔 B씨가 편의점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다 먹는 장면이 나왔다.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무전취식한 목록을 보내달라'고 따졌다. 연거푸 사과를 하던 B씨는 무려 50여개의 음식 이름이 적힌 리스트를 전해왔다. A씨는 B씨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고심 중이다.

손배해도 '업무상 횡령' 중죄

네이버법률 등에 따르면 B씨처럼 판매 중인 음식을 근무 시간 내 허락없이 꺼내먹었다면 절도가 아닌 횡령죄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멋대로 처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B씨는 A씨에게 음식 무단취식에 대해 추궁당하자 '금액을 알려주면 계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가져갔다가 되돌려 놓은 경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횡령죄는 손해액을 복구한다고 해서 위법행위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업무상 횡령은 일반 횡령죄보다 양형이 더욱 무겁다. 편의점 알바생은 근무시간 동안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보는 사람이다. 이런 책임을 무시하고 음식을 먹었다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된다.

A씨가 고소한다면 B씨는 음식을 먹은 행위가 실수나 오인임을 완벽하게 입증해내지 못하는 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음식값과 일당 '퉁칠 수 없다'

일부 누리꾼들은 B씨가 받아야 할 일급보다 당일에 먹은 음식값이 더 많을 것 같다며 이른바 '퉁치기'를 하는 것은 어떻냐고 제안했다.

만일 A씨가 고발없이 손해배상액을 받고 이 사건을 마무리짓더라도, B씨에게 줄 급여와 손해배상액을 상계하면 안 된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설령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을 하는 상황이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 임금에서 배상액을 상계한 뒤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쉽게 말해 월급은 월급대로, 배상액은 배상액대로 따로 받아야 한다.

글과 전혀 관련이 없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 모습입니다. / 뉴스1
글과 전혀 관련이 없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 모습입니다. / 뉴스1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