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쏟은 음료 때문에 손님 노트북이 고장났는데… 새 노트북 사달라고 하네요”

2021-03-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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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침수된 물건이라 고쳐도 언제든 고장날 수 있다”
누리꾼 “감가상각 적용이 법” vs “새것 사주는 게 맞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픽사베이, 프리픽
위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픽사베이, 프리픽

카페에서 자신의 아이가 다른 손님의 노트북에 음료를 쏟아 배상 문제로 고민에 빠진 여성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16일 에펨코리아, 보배드림 등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가 손님 노트북에 음료를 쏟았어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는 전날 네이트판에 올라온 글을 공유한 것으로, 현재 원문은 삭제된 상태다.

이에 따르면 글쓴이는 최근 아이와 함께 스타벅스에 갔다.

매장에서 신나게 뛰어 놀던 글쓴이의 아이는 한 여대생이 마시던 음료를 팔꿈치로 쳤고, 이는 그대로 노트북에 쏟아졌다.

이를 본 글쓴이는 바로 달려가 여대생에게 사과한 뒤 흘린 음료를 닦았다.

여대생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젖은 책과 노트북의 배상을 요구했고, 글쓴이는 여대생을 달랜 뒤 연락처를 주고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뒤 문자로 연락이 온 여대생은 "산 지 1년이 넘은 LG 그램 노트북인데, AS센터에 가니 메인보드와 키보드까지 다 침수돼 수리하면 50만원 정도가 나온다더라"며 "고쳐 쓴다고 해도 한 번 침수가 된 이상 오래 사용하기는 어려우니 새것으로 보상해달라'고 주장했다.

생각하지도 못한 요구에 당황한 글쓴이는 "음료를 테이블 끝에다 올려두고 카페에 노트북을 가져온 학생 과실도 있는데 내가 새로 사주는 건 무리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프리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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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대생은 "음료를 끝에 둔 적이 없고 아이가 팔을 휘젓고 다니다가 친 것이다. CCTV도 확보해뒀다"면서 "학교 계정으로 백업을 해두긴 했지만 사진과 자료도 많이 날아갔는데 이 정도로 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저는 기껏해야 수리비 정도를 생각했는데, 거의 200만 원 가까이 하는 노트북을 새로 사달라는 건 너무 무리한 요구 같다"며 "전 수리비만 배상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반으로 갈렸다.

새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이들은 "저런 건 법적으로 구매 가격 대비 사용 기간을 감가상각해 보상하게끔 돼 있다" "자동차 100대 0 사고 났다고 자기 맘대로 폐차하고 새 차 사달라고 하면 사주더냐" "1년 쓴 그램 중고로 사다 주면 되겠네. 뭘 어렵게 생각하냐"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새 제품을 구입해줘야 한다는 누리꾼들은 "날린 자료도 있으니 양심상 새것을 사주는 게 맞다고 본다" "침수돼서 오래 사용 못하는 거면 당연히 새 거 사줘야지. 남이 쓰던 걸 사주는 것도 정당하지는 않다고 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외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라는 이들도 있었다. 이는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을 하던 중 제3자인 피해자에게 재물·신체상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home 방정훈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