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편의점서 야간 알바 뛴 박영선, 아주 곤란한 상황 처했다 (+이유)

2021-03-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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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체험했던 박영선 후보
한 시민이 서울시에 박영선 후보 관련 민원 제기해

편의점 아르바이트 체험에 나선 박영선 후보 / 뉴스1
편의점 아르바이트 체험에 나선 박영선 후보 / 뉴스1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체험 이후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박영선 후보가 편의점 알바 체험하면서 비닐봉투 무상제공한 것을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박영선 후보가 손님에게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 서울시에 신고했다"며 민원 내용을 첨부했다.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그는 민원글에 "한 손님이 4000원 어치 물건을 구매했고, 봉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으나, 박후보가 봉투값을 따로 계산하지 않아 손님은 그대로 4000원 만 신용카드로 지불했다"고 적었다.

그는 시행 중인 법률 조항까지 언급하며 "해당 편의점 영업주에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 주기 바란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실제 박영선 후보는 지난 25일 자정,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체험하며 한 여성 손님에게 무상으로 비닐봉투를 제공했다. 당시 모습은 한 매체가 촬영한 선거운동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현행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했을 경우, 영업주에게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민원에 대한 박영선 후보 측 입장을 듣기 위해 26일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음은 26일 서울시에 접수된 박영선 후보 관련 민원글 전문이다.

서울특별시는 박영선 후보가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한 편의점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5일 0시 첫 일정으로 편의점을 방문해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박 후보는 편의점에 도착해 직원용 조끼를 입고 물건을 진열하고 과자류와 주류 등을 직접 판매했으며,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는 근무 시간, 월급 등을 물으며 고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박 후보가 손님에게 무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한 장면이 포착된 것을 확인해 신고하고자 합니다.

한 손님은 4000원 어치의 물건을 구매하였고, 아르바이트 직원이 봉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나, 박 후보가 봉투값을 따로 계산하지 않아 손님은 그대로 4000원만을 신용카드로 지불한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당시 이를 촬영한 제작진도 영상을 편집해 올리면서 자막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호에 따르면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편의점 영업주에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