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3조에 이르는 이건희 상속세… 삼성은 이런 방법으로 내기로 했습니다

2021-04-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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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먼저 낸 뒤 5년간 나머지 5/6 나눠 내는 연부연납 활용할 듯
부족한 상속세는 은행권 신용대출 검토… 이재용과도 논의 중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영결식이 엄수된 작년 10월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삼성가 선산에서 (왼쪽부터)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장지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영결식이 엄수된 작년 10월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삼성가 선산에서 (왼쪽부터)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장지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들의 상속세 신고·납부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전체 22조~23조 원으로 예상되는 상속자산 가운데 90%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식이다.

평가액은 약 19조 원으로, 상속세는 지분 가치와 최대 주주 할증률 등을 감안해 11조 원으로 확정됐다.

나머지는 부동산 및 소장 미술품 등이다.

부동산은 서울 한남동 자택과 경기 용인 에버랜드 부지 일부, 경북 영덕 일대 토지 등이 있으며 이들의 가치는 최대 3조 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상속세도 최고세율 40%를 적용하면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감정평가액 기준 2조∼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술품의 상속세 역시 최고세율 50%를 적용하면 1조5000억 원을 내야 한다.

이 부회장 등 유족들은 최대 13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기 힘들다고 보고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속세를 향후 5년간 분할 납부하는 제도로 상속세 6분의 1을 먼저 낸 뒤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나눠 내는 방식이다. 이자는 연 1.8%가 적용된다.

유족들은 일차적으로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보유 주식의 배당금을 통해 상속세를 낼 것으로 보인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과 유족들은 작년 회계 기준으로 이번 삼성전자의 특별배당금까지 포함해 총 1조3079억 원을 배당받았다. 이중 상당액이 삼성전자의 배당금이다.

다만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은 최근 3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어서 특별배당이 없는 평년에 총수 일가가 받는 정기 배당금은 이보다 적은 8000억 원가량에 그칠 전망이다.

유족들은 부족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권 신용대출과 일부 제2금융권 대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총수 일가가 모두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룹 경영권과 관련이 적은 삼성SDS 주식을 매각해 상속세를 충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현재까지 삼성의 움직임으로 볼 때 주식 매각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에 정통한 한 재계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주식을 매각하려면 일찌감치 블록딜 형태로 매각을 준비해야 할 텐데 그런 움직임은 없어 보인다"면서 "주식 매각은 상속세를 도저히 낼 수 없을 때 선택할 최후의 수단인데 주가와 주주 보호, 경영권 안정 측면에서도 그럴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현재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과 변호인을 통해 상속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