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골 골절' 의식없는 아영이가 인공호흡기 달고 법정에 나온 이유

2021-05-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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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아영이 사건' 4차 공판 열려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의식이 없는 상태

'아영이 사건' 피해 영아인 아영이가 인공호흡기를 한 채 법원에 출석했다.

'아영이 사건' 4차 공판이 지난 24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아영이는 이날 인공호흡기를 하고 유모차형 휠체어에 탄 채 법원에 나왔다. 부모가 둘 다 공판 증인으로 채택되는 바람에 아영이를 혼자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영이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부산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일어난 신생아 학대 사건이다. 당시 간호사가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이 다리를 한 손으로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바구니에 던지는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간호사는 아동 학대 혐의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 이하 셔터스톡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 이하 셔터스톡

아영이는 두개골 골절상에, 뇌출혈까지 발생해 의식불명에 빠진 상태다. 현재는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영이 아버지는 "나와 아내가 모두 증인으로 채택돼 아영이를 혼자 두고 올 수 없어 데리고 왔다"며 "(간호사가) 좀 더 가책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간호사 측은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하지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기소된 병원장 측 역시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home 최재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