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만 원→4만 원” 광주 건물 붕괴 참사, 원인으로 '다단계 하청' 지목됐다

2021-06-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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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발생한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4분의 1로 줄어든 공사비

광주에서 발생한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거 공사비가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3.3m²당 28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줄어든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서 붕괴된 건물 모습 / 이하 뉴스1
광주서 붕괴된 건물 모습 / 이하 뉴스1

뉴시스는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광주 재개발 철거 건물의 붕괴 근본 배경으로 꼽히는 불법 하도급 정황이 포착됐다"고 13일 보도했다.

'재개발 붕괴 참사' 다단계 하청·날림 철거 의혹…전방위 수사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근본 배경으로 꼽히는 불법 하도급 정황을 포착하는 등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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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9월 서울 소재 '한솔'과 철거 용역 계약을 맺었다. 이후 한솔은 실제 철거 공정에 참여하지 않고 지역 철거업체인 백솔기업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단계별 하청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철거 공사비는 3.3m²당 28만 원에서 10만 원, 10만 원에서 4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

석면 철거 공사는 다원이앤씨가 수주했으나, 다원이앤씨도 백솔기업에 재하청을 준 것이 드러났다. 백솔기업은 다른 업체에서 석면 해체 면허를 빌린 무자격 업체인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붕괴 당시 상황
붕괴 당시 상황

경찰은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계약금이 4분의 1로 준 것이 부실 공정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한 만큼, 정확히 어떤 지시 체계에 의해 철거가 이뤄졌는지 밝힐 예정이다. 다수의 무고한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고 엄정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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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방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