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백신 접종하고 입국하면 2주 자가 격리 면제 (+가능한 경우 )

2021-06-1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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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7월 1일부터 적용돼
해외 접종완료자 중요사업-가족방문 입국시 격리면제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격리 조치가 면제되는 경우가 생겼다.

다음 달 1일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시에는 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를 안 해도 된다.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13일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나야 한다.

격리면제 대상은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변이 바이러스 미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접종 완료자들이다.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마치고 입국하는 경우여도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이 아닌 '변이 발생국 기준'에 따른 엄격한 심사 요건이 충족되면 격리면제가 가능하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