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건이 하정우·차현우에게 당장 모든 재산 증여하면 이런 사태 벌어진다

2021-08-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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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에게 재산 물려주지 않으려고 두 아들에게 증여하면?
혼외자가 나중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하면 재산 받는다

김용건(왼쪽)과 그의 장남인 하정우. / 뉴스1
김용건(왼쪽)과 그의 장남인 하정우. / 뉴스1
배우 김용건(76)의 애인인 여성 A(37)씨가 임신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재산 분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용건은 지난 2일 A씨가 자신을 낙태 강요 미수죄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용건은 입장문에서 “아들들의 응원을 받으며 지난 5월 23일부터 최근까지 상대방과 상대방 변호사에게 ‘순조로운 출산과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전했다”고 밝혔다. 혼외자를 키우겠다고 밝힌 셈.

대중의 관심은 ‘상속권’에 쏠린다. 잘 알려진 것처럼 김용건에겐 아들인 배우 하정우(44)와 차현우(42)가 있다. 김용건 혼외자가 상속을 요구하면 하정우, 차현우와 함께 같은 비율로 김용건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이처럼 같은 재산을 물려받는 까닭은 민법이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를 상속 문제에서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혼인 중 출생자를 선순위에 두는 차별조항이 2005년 폐지됐다.

김용건이 혼외자가 태어나기 전에 하정우와 차현우에게만 재산을 증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서울의 한 대형 법무사무소에 소속돼 있는 강모 변호사는 위키트리와의 통화에서 그래도 김용건 혼외자가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김용건의 혼외자가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 친자로 인정받은 뒤 김용건의 사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김용건의 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지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親生子)로 인지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중 일정 부분을 말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고인이 남긴 재산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관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유언을 통해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 개시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을 초과했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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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용건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기자로서 오랜 기간 연기활동을 한 만큼 상당한 재산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 나온다. 제주 농장을 갖고 있다는 풍문도 떠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