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금연 100일 조건으로 성관계…이후 말 바꿔 '성폭행범 신고'
2021-08-2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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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한 또래 남성 성폭행범으로 고소한 10대 여성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
10대 여성이 자신과 성관계를 한 또래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
이 여성은 '금연 100일'을 조건으로 또래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

또래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범으로 고소한 1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 양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양의 고소 및 증언 내용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술 일부에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유죄라 할 수 없다. 진술 일부가 의심스러워도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 및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앞서 A 양은 100일간 금연하면 함께 성적 관계를 갖기로 한 또래 남성과 지난 2018년 7월 경남에 있는 한 지역에서 성관계를 했다. 이후 그런 사실이 없었음에도 B 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