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한테 성폭행당했다” 여공무원이 폭로하자 상사 부인이 충격적인 행위 저질렀다

2021-09-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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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공무원, 상사에게 2년간 지속적인 피해
폭로하자 상사부인이 “불륜이다” 주위에 주장

글과 관련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
글과 관련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

부산의 한 여성 공무원이 50대 남성 상사로부터 수년간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가 9일 성명을 발표해 부산시와 부산 남구청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에 따르면 남구청 공무원인 A(40)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사인 B(54)씨로부터 준강간, 강제추행, 상해, 특수폭행 및 폭행 피해를 수십 차례 당했다.

노조는 2018년 8월 A씨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기 시작한 B씨는 부임 당일 회식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며 A씨를 추행했다. A씨가 만취한 사이 성폭행을 시도한 적도 있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선 ‘나를 거부하면 공무원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B씨 범행은 A씨가 다른 부서로 발령된 이후에도 계속됐다. 참다 못한 A씨는 지난해 8월 B씨 부인인 C씨(남구청 직원)에게 B씨 만행을 알렸다. 성착취가 잠시 중단됐지만 이번엔 B씨 부인의 2차 가해가 시작됐다. C씨는 ‘A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A씨에게 망신을 줬다. 2차 가해가 6개월간 지속됐다.

A씨는 지난 4월 직장 내 성폭행 등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직급을 낮춰 다른 지자체로 전출을 갔다. 그런데 B씨가 전출한 곳으로 찾아오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 5월 여성가족부, 부산시, 남구청에 B씨를 신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남구청의 무성의한 대응과 부실한 조사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남구청은 부산시와 경찰이 조사 중이란 이유로 피해자 보호 조치와 2차 가해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지난달 3일 노조에 신고를 접수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은 유부남인 상사가 성과 권력이라는 위계를 휘둘러 장기간 미혼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성범죄인 만큼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폭넓게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남구청에 “이번 사건의 원인은 공직사회에 마연한 성 비위 문제와 이를 묵인하고 왜곡하는 부적절한 조직문화에 있다”라면서 특단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남구청은 B씨의 직위만 해제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무원노조 성평등위원회가 진상 조사를 위해 B씨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했지만 B씨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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