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백신 맞고 돌아가셨는데 '7200원' 준답니다” 아들의 호소

2021-10-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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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후 숨진 남성의 아들이 쓴 글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아버지에 대한 당국의 대처에 아들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29일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버지가 백신 맞고 돌아가셨는데 7200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원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글쓴이는 "평생 술 한잔 안 하시고 한 달에 몇 번씩 산에 다니실 정도로 건강했던 아버지가 코로나 백신(아스트라제네카)을 맞고 48시간도 안 지나서 돌아가셨다. 기저질환도 전혀 없으셨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아버지를 잃어서 허망한 가운데 국과수에서 부검소견서를 받고 보건소에 제출 후 결과 통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일정 부분 유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국과수 부검소견서 내용을 전했다.

이어 "최종 결과로 인과성이 인정 안 된다고 통지를 받았다"며 "상세 설명에는 발생한 병원비만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비 7200원만 보상금으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셔터스톡
셔터스톡

또 그는 "하루 아침에 생각지도 못하게 아버지를 잃은 감정을 다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며 "부검 결과, 보상 결과 등 기다리던 모든 과정은 끝났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토로했다.

해당 글은 다수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공분을 사며 주목을 모았다.

30일 현재까지 방역당국이 백신 부작용을 인정한 사례는 중증 이상반응 중에는 5건, 사망은 2건에 불과하다. 30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누적 35만 1919건에 달한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