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아버지 굶겨 죽였다는 20대… 안쓰러운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2021-11-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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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 굶겨서 죽인 아들의 사연 뒤늦게 알려져
아버지 “아버지가 부를 테니까 그전에는 방에 들어오지 말아달라"

지난 8월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병간호하던 아들 A 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굶겨 죽였다는 사건이 보도됐다. 하지만 뒤늦게 자세한 내막이 알려지며 많은 사람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지난 3일 프레시안은 쓰러진 아버지를 병간호하던 A 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지난해 9월 A 씨의 아버지 B 씨는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당시 공익근무요원이던 A 씨는 수술을 선택했지만 B 씨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큰 장애를 가지게 됐다. B 씨의 의식은 돌아왔지만 신체 중 조금이나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오른쪽 팔과 다리뿐이었고 대소변조차 스스로 볼 수 없었다.

"쌀 사먹게 2만 원만..." 22살 청년 간병인의 비극적 살인 모든 일은 지난 8월 13일 자 <조선일보> 온라인판 기사에서 시작됐다. 제목은 독자 시선을 잡아 당겼다. <"아들아" 소리도 외면… 중병 아버지 굶겨 사망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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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가족이었던 A 씨는 입원한 아버지의 치료비를 대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쉽지 않았다. 주변에 손을 벌리기도 했지만 병원비를 대기 쉽지 않았다. 결국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한 A 씨는 아버지를 집에서 병간호하기로 결정했다. A 씨는 지난 4월 23일 아버지를 집으로 옮겨 와 간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월세도 밀렸고 독촉장은 밀려왔다.

A 씨는 일과 병간호를 병행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걸 본 B 씨는 5월 3일 아들에게 "미안하다.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필요한 거 있으면 아버지가 부를 테니까 그전에는 방에 들어오지 말아달라"라고 조용히 말했다. 한참을 울던 A 씨는 5월 8일 아버지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119에 연락했다.

지난 8월 13일 대구지방법원은 A 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유기치사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선고는 오는 11월 10일 내려진다.

자세한 사연을 읽은 네티즌들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었다", "정말 잘못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너무 안타깝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 반응 / 커뮤니티 더쿠
네티즌 반응 / 커뮤니티 더쿠
home 김성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