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00만 원…" 김흥국 오토바이 뺑소니 사건, 완전히 결론났다

2021-11-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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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오토바이와 접촉사고 낸 김흥국
결국 정식 재판 진행... 벌금 700만 원 선고

차량 운전 중 오토바이와 부딪친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떠나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흥국에게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김흥국은 항소 없이 재판 결과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김흥국 / 이하 뉴스1
가수 김흥국 / 이하 뉴스1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단독 최유신 판사는 지난 4일 김흥국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용산구 이촌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했다. 당시 오토바이 한 대가 김흥국의 차에 부딪히며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김흥국은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은 당시 뺑소니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그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사건이 확대된 것 같다. 서로 조심해서 안전 운전해야 하는데, 어느 한쪽에서 나쁜 마음을 먹고 일방적으로 들이받은 후 고발하면 그냥 앉아서 당해야 하는 세상이냐"며 억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흥국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운전자를 다치게 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김흥국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김흥국의 차량이 차량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정상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 근처 CCTV 등을 조사해 지난 6월 1일 김흥국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흥국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은 항소하지 않을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재판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히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는데 쾌유를 빈다"라고 밝혔다.

home 김성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