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위반 '꼼짝마라!'

2022-01-23 12:47

add remove print link

26일까지 제수용품 등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집중지도·일제단속 실시

경북 포항시가 설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단속 모습 / 포항시 제공

'제수용품의 부정 유통과 원산지 표시 위반 포항에 자리잡을 수 없다'

경북 포항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6일까지 농·축·수산물 판매업소와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집중지도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품목은 명절 제수용품과 다(茶)류, 음료, 과일, 나물류 등 계절 성수식품, 소고기, 돼지고기, 조기, 문어 등이며 선물용으로 포장·판매되는 제품도 집중적인 지도·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시는 지도·단속을 통해 영세상인 및 의무사항 미숙지자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방법을 홍보하고, 푯말을 제공하는 등 원산지표시 이행상황을 집중점검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포항시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품과 선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은 필수적이며, 또한 최근 배달앱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만큼 업주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이번 단속․지도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안전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home 황태진 기자 tjhwang@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