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신해철을 죽게 만든 그 의사의 기겁할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2022-01-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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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해철 집도의 의료 사망사고로 세 번째 기소
의료법상 의사면허 취소되더라도 3년 후 재발급 가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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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신해철을 사망케 한 집도의 강모씨가 2014년 있었던 또 다른 의료 사망사고으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중앙일보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1월 강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단독보도했다. 첫 공판이 오는 3월 8일 열릴 예정이다.

해당 의료 사망사고 역시 그가 S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A씨의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도중 혈관을 찢어지게 해 대량 출혈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환자인 A씨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도 없이 개복해 시술한 점, 수술 도중 질환과 관계없는 충수돌기(맹장)를 절제한 점, 수술을 마친 뒤에도 A씨가 출혈이 멈추지 않는 상황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조사됐다.

2015년 A씨의 유족들은 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민사 재판부는 강씨의 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

고(故) 신해철 수술 집도의 강모씨가 2016년 11월 25일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뉴스1
고(故) 신해철 수술 집도의 강모씨가 2016년 11월 25일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뉴스1

강씨가 의료 사망사고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강씨는 2013년 복부 성형술 등을 시술하면서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하고 2015년 위소매절제술을 시술했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금고 1년 2개월이 2019년에 확정됐다.

강씨는 2014년 서울스카이병원 원장 재직 시절인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실시했으나 수술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강씨의 의사면허는 현재 취소된 상태지만,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는 취소되더라도 최장 3년이 지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home 김하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