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구속될 것 같으면 차 키 남겨주세요” 법원 앞 주차장의 '웃픈' 현수막
2022-03-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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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된 사람들로 인해 방치된 차량들
직접 손글씨로 안내문 작성해
법원 앞 한 유료주차장에 걸린 '웃픈' 현수막이 이목을 끈다.
지난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흔한 주차장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속 사진에서는 누군가 직접 손으로 적은 주차 안내 현수막을 확인할 수 있다.
현수막에는 '손님, 오늘 법정구속 될 것 같으면 24시간 주차비가 15만 원 되니 주차장 사무실에 차 열쇠와 차 인수할 분 전화번호 꼭 남겨주세요'라고 적혀 있다.

한겨례는 지난 3월31일 "유료 주차장 관리인 A씨가 큰아들과 함께 이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20여 년간 주차장을 운영해온 A씨는 "차 주인이 법정구속 되면 무한정 차를 대놓고 나중에 찾아오거나 돈이 없어 그런지 주차장에 안 온다. 주차장 임대계약 기간이 몇 개월 뒤에 끝나는데 그때까지 차가 비워지지 않으면 내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안내문을 예쁘게 써 놓으면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을 것 같았다. 주의를 끌기 위해 매직을 사다가 써 봤다"며 직접 손글씨를 쓴 이유도 설명했다.
법정구속이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없는 실형 판결을 받았을 때 현장에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 사유로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혐의를 부정하거나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밝혀지거나, 법정 태도가 불량할 때 등이 있다.

방치된 차량 문제는 법원 근처 주차장뿐 아니라 공항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1월 "2021년 1월 27일 기준으로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 1년 이상 방치된 차량이 48대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들 차량이 내야 하는 주차 요금은 4억 8000여 만 원이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방치 차량 증가의 원인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차량을 공항 주차장에 버리고 가는 외국인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 방치 차량은 불법 주차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이 어렵다"며 방치 차량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다.

주차장 현수막 사진을 본 보배드림 회원들은 "다이내믹하네요", "강렬하네", "행운을 빌어주는 주차장", "너무나 친절한 주인 아저씨" 등 다양한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