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3억 벌었는데…” 유명 가수 A씨-웹툰 작가 B씨, 충격 사건 폭로

2022-05-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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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감면받는 꼼수?…가수도 포함돼 있어
가수 A씨-웹툰 작가 B씨, 수억 원 벌고도 건강 보험료 0원 내는 꼼수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Moomusician, Shutterstock.com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Moomusician, Shutterstock.com

억대 소득을 얼리는 연예인, 웹툰 작가 등 고소득 프리랜서들이 건강보험료를 깎아달라며 조정 신청을 해 감면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중에는 유명 가수 A씨와 웹툰 작가 B씨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 1억 원 이상 프리랜서 중 최근 3년간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 제도'를 활용해 감액 받은 경우는 6651건에 달했다.

여기서 프리랜서는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한 명 프리랜서가 여러 건을 신청한 사례도 포함되기에 조정 건수와 신청자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가수 A씨의 경우 2020년에 13억 5515만 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조정 신청을 거쳐 한 푼도 벌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아 이듬해 소득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았다. 웹툰 작가 B씨도 2020년에 10억 213만 원의 소득을 거뒀지만 역시 소득이 0원으로 처리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MarbellaStudio, Shutterstock.com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MarbellaStudio, Shutterstock.com

이 같은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는 건 지역보험료 조정 제도 때문이다. 당해 연도 소득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 가입자와는 달리 지역 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매겨진다.

이때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 가입자 소득은 프리랜서 등이 당해 연도 거둔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이다. 이들은 경기에 민감해 전년보다 올해 소득이 적은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 과정에서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매긴 건강보험료는 상당히 부담될 수 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가입자가 폐업(휴업) 사실 증명원, 소득 금액 감소 증명원, 퇴직(해촉) 증명원 등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조정해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home 구하나 기자 hn9@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