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인근서 마약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학생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

2022-06-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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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인근 주택가
단속용 양귀비에 경찰 신고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 Ingrid Balabanova-Shutterstock.com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 Ingrid Balabanova-Shutterstock.com

강원대학교 인근 주택가에 양귀비가 버젓이 자라고 있어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12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게시판에 '강대 주변 양귀비 신고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포모스 글 ' 학교에 경찰 와서 양귀비 뽑아감' 캡처. / 포모스, 강원대학교 에브리타임
포모스 글 ' 학교에 경찰 와서 양귀비 뽑아감' 캡처. / 포모스, 강원대학교 에브리타임

글 작성자는 화단에 심어진 양귀비 사진 등을 올리며 이를 신고했고, 경찰이 와서 다 뽑아갔다고 설명했다. 주택가로 보이는 곳에는 양귀비로 추정되는 꽃들이 피어 있다.

그는 "약 성분 없는 관상용 아니냐"는 댓글이 달리자 "검사 결과 관상용은 아니다"는 댓글을 남겼다.

단속용 양귀비는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 색이 주류를 이루며 흰색, 분홍색 등 색상이 다양하고, 열매는 둥글고 크다. 관상용은 대체로 주황색 꽃에 도토리 모양의 작은 열매가 특징이다.

진통 효과가 있는 양귀비는 의약품 대용이나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양귀비·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귀비 꽃.  / Diyana Dimitrova-Shutterstock.com
양귀비 꽃. / Diyana Dimitrova-Shutterstock.com
양귀비 열매.  / Alex Konon-Shutterstock.com
양귀비 열매. / Alex Konon-Shutterstock.com
home 김하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