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사원들의 근무제도와 임금체계를 이렇게 뜯어고치겠다고 발표했다

2022-06-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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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도 유연하게 손보겠다”
“호봉제인 기업 임금체계도 개편하겠다”

글과 관련이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
글과 관련이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
윤석열정부가 주 52시간까지만 일하게 한 근로제도와 함께 임금체계도 개편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고용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새 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이처럼 밝혔다.

브리핑에서 이 장관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 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주 120시간 바짝 일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의 말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냔 말이 나온다. 현재 주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52시간인데, 월에 배정된 연장근로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이 '92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2018년 여야 합의로 도입한 '주 최대 52시간제'는 다음달로 시행 1년을 맞는다.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지난해 기준)은 1928시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00시간대)보다 현저히 많은 수준이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도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이면서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 현장에선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을 넘게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란 초과 근로 시간을 휴일이나 휴가로 사용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 방향도 언급했다.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려면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연차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기준 국내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 1000인 이상의 경우 70.3%로 연공성이 높다면서 사업체들의 호봉급 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근속 1년 미만과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2.87배로 일본(2.27배)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연공성 임금체계는 저성장 시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선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보상 시스템은 기업 구성원 간 갈등과 기업의 생산성 저하,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직무성과에 연동하는 임금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