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부 속았다… TV 나오던 '부동산의 신', 사칭 혐의로 검찰 송치

2022-08-05 16:32

add remove print link

예능 나와 '공인중개사 10기' 출신이라던 A씨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중개 보조원으로 알려져

각종 예능 방송에서 '부동산계의 BTS', '연예인들의 부동산 멘토', '부동산의 신' 등으로 소개됐던 A씨가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SBS '집사부일체'
SBS '집사부일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가 지난 5월 모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 보조원이었으며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문 자격사인 공인중개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지난달 A씨를 강남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 강남구는 A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A씨는 최근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객 자산을 6조 원가량을 불려줬다며 유명 연예인들의 빌딩 구매 사례를 언급하며 전문가 행세를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이하 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이하 뉴스1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 사기를 양산하는 불법 중개업자도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home 오영준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