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하는 척하더니... 바쁜 점심시간 틈 타 ‘짜장면+탕수육' 먹튀한 두 남자

2022-08-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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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당에서 35,000원어치 먹은 두 남성
계산하는 척하더니 슬쩍 사라져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이하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이하 셔터스톡

서울 중구의 한 중식당에서 '먹튀' 사건이 발생했다.

YTN에 따르면 지난 5일 대낮에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은 남성 두 명이 계산하지 않고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식사를 마친 한 남성이 계산을 시도하는 듯하더니 이내 다른 남성에 이끌려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나가버렸다. 가게 밖으로 나간 뒤에도 초조한 기색 없이 태연하게 갈 길을 가는 두 사람은 바쁜 점심시간을 틈타 먹은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친 것으로 보였다.

영상을 본 피해 업주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지만, 용의자들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5일 YTN '제보는 Y'에는 해당 중식당을 운영하는 업주가 직접 출연했다.

업주는 "탕수육하고 짜장면 두 개 드셨어요. 총 3만 5천 원인데 20분 후에 퇴장하시면서 계산을 안 하시고 그냥 가신 거죠."라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새벽에 나와서 장사, 영업을 준비하는데 되게 기운 빠지는 일이거든요. 저희 자영업자들한테는 엄청나게 큰돈이다"라고 호소했다.

최근 몇몇 식당 자영업자들의 ‘먹튀(먹고 튀다)’ 피해 호소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돈가스 가게에서 여러 메뉴를 주문해 먹은 한 남성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라고 말한 뒤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서울의 한 이자카야에서는 성인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11만 5000원치의 음식을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도망간 일도 있었다.

한편, 무전취식은 그 피해 정도와 횟수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경범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경범죄 처벌 법이 적용될 경우 10만 원 이하 범칙금,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무전취식 과정에서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home 황인정 기자 injung0321@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