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매각반대, 경주 외동산단 중단위기

2022-08-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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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측, "수백억 투입한 상태, 경주시에 공사중지 요청 예정"
경주시의회와 시민단체 "경북도 허과 과정 공익감사 청구 등 준비"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회 등의 시유지 매각반대 기자회견 모습/경주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회 등의 시유지 매각반대 기자회견 모습/경주지역위원회

경북 경주시의 외동3일반산업단지(외동3산단) 조성 사업이 시유지 매각 특혜 의혹 등으로 시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현재까지 수백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경주시가 시의회에 ‘외동3산단 승인 전’ 시유지 편입 문제 등 사전협의를 거쳤는지가 사태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외동3산단 조성 업체 측이 경주시에 ‘공사중지’ 요청을 조만간 할 것으로 보여 후폭풍도 심상찮을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 산업단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주 외동3산단은 외동읍 냉천리 산8-12번지 일원에 조성되며, 총면적은 10만9610㎡(3만3157평)이다.

사업 시행자는 J산업개발 외 4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6월21일 ‘경주 외동3일산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올해 1월27일 ‘변경 승인 고시’로 업체는 사업의 최종 승인을 득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다.

주력사는 J산업개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시유지(산6-12, 산7-9) 2필지를 제외한 부지는 대부분 사들여 정지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시유지 2필지 면적이 3만6803㎡로 전체 사업면적의 33%에 달해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토지이용계획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등’ 산업시설용지 6만2615㎡(57.1%), 지원오수처리장 등 시설용지 890㎡(0.8%), 도로․주차장․녹지․공원 등 공공시설용지 4만6105㎡(42.1%)이다.

경주시는 외동3산단 지정목적을 울산지역 산업활성화와 경주 외동지역의 산업수요기대 효과로 인해 울산지역과 연계한 선박, 자동차 관련업종의 유치를 내세웠다.

그러나 경주시의회가 산6-12번지(1만3987㎡)와 산7-9번지(2만2816㎡) 시유지 매각을 불허해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J산업개발 관계자는 “시유지 외 부지는 대부분 매입해 현재 정지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면서 “지금까지 토지매입비, 인건비, 기타경비 등 150억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면 중지가 불가피 하다”고 하소연했다.

경주시는 지난 1월 외동3산단 조성사업 최종 승인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경주시의회에 1차 공유재산매각 심의 의결을 요청했지만 ‘의안삭제’ 됐다.

다급해진 경주시는 6월에 재차 공유재산매각 심의의결을 요청했고, 의회는 또 다시 ‘의안삭제’했다.

시의회의 반대 이유는 매각대금(㎡당 7만4730원)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와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11일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의 공동재산인 시유지를 헐값에 매각 하려는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대 경주시의회에서 부결시킨 외동읍 냉천리 산 6-12, 산 7-9 임야 36,803 평방미터(11,133평)의 매각을 9대 시의회가 출범하자마자 9월 정례회 때 통과시키려한다며 매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J산업개발이 외동산업단지 조성 전체 면적(33,000평) 중 3분의 1이 시유지가 포함된 산단 조성 허가를 경북도에서 받은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며 향후 대책위를 구성해 공익감사 청구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외동읍의 수많은 산업단지 중심부에 위치한 아기봉산 시유지는 시민의 공익을 위한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보다 개발 업체의 배만 불리는 결정을 강행하려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주시가 외동3산단 승인 전, 의회와 사전 협의가 없었거나 미진했을 가능성을 의심받는 대목이다.

지자체의 산업단지 조성 등 굴직한 개발사업은 지방의회와 사전협의을 거치는 것인 통상적인 관례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민간 개발이든 직영 개발이든 산업단지계획 승인 전에 의회에 사업취지와 타당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는 당연하다”고 밝히고, “경주시 사례처럼 최종 승인이 난 상태에서 의회가 시유지 매각을 반대하는 것은 감정평가 금액이 낫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산업단지계획 최종 승인을 득하고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2개의 감정사를 정해 조사한 금액인데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며 “재 감정 여부 등은 절차를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기간이 올해 말인데 현재 시유지 수용문제로 사업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ome 이창형 기자 chang@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