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강력 경고 나선 이유 (feat. 지명수배)
2022-08-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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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씨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멸시와 조롱이 선동되어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이 그려진 지명수배 포스터에 대해 "조심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지명수배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는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에서는 아무리 공적 문제 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며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자유로운 귀걸이의 영혼' 등 문구가 적힌 포스터 사진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이었던 '사람이 먼저다'를 '사람 찾는 것이 먼저다'로 바꾼 글귀도 담겼다.
문 씨는 "이 사건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라며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식이 그전부터 여러 번 있었고,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자유한국당에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멸시와 조롱이 선동되어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라 여겨지는 모양인지, 이제는 저기 '시골구석'까지 다다르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 성향 단체와 유튜버들의 욕설 시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무던해지고, 다 같이 흉악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문 씨는 자신을 지명수배 대상으로 만든 포스터를 배포한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이진화)는 지난 18일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만한 점이 있다"며 정준길 변호사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심재철 전 의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이 2017년 문 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낸 보도자료에 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