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또 대형 폭탄 던졌다… 이번엔 주호영 아닌 이 사람에게 투하

2022-08-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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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이준석 전 대표, 추가 가처분 신청
이 전 대표 측 “권성동 등 비대위원 직무집행 막아달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과 비대위원 8명의 직무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 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 뉴스1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이 전 대표 소송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발표,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면서 "사법부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을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지난 26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 상황에 처해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당 비대위 직무대행을 맡은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새 비대위 구성을 예고하며 "당의 위기는 새 비대위 출범으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자,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가처분 결정에 의해 비대위원장 주호영에 대한 직무 정지가 합당하게 결정됐음에도 국민의힘이 위법한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초유의 반민주적·반법치적 행태를 지속하기에 부득이 (추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서울남부지법에 "법원이 무효로 결정한 비대위가 계속 유지될 경우 그 비대위가 의결하거나 집행한 내용이 사후적으로 모두 무효로 판단돼 막대한 법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최대한 신속히 심문기일을 지정해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home 김혜민 기자 khm@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