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하라”는 문준용 경고에…정준길 “참 철없고 어리석은 사람”

2022-09-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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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포스터 언급하며 조심하라고 경고한 문준용 씨
정준길 변호사 반박 “협박하는 것은 참으로 볼썽사납다”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의 '지명수배' 포스터를 언급하며 "조심하시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출신 정준길 변호사가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완장도 무섭다"고 반박했다.

문준용 씨 / 뉴스1
문준용 씨 / 뉴스1

문준용 씨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지명수배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는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며 "법원에선 아무리 공적 문제 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본인 얼굴이 합성된 지명수배 포스터를 공유했다.

문준용 씨 페이스북
문준용 씨 페이스북

앞서 문준용 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에 대한 지명수배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한 정준길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이진화)는 이날 "지명수배 전단 형태의 포스터는 표현이 모욕적이고 이에 따라 인격권이 침해했다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만한 점이 있다"며 정 변호사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준길 변호사 / 뉴스1
정준길 변호사 / 뉴스1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손해배상 관련 기사를 보면서 문 씨가 참 철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반성을 해야 할 문 씨가 반성하지 않고 판결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협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준용 씨가) 30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700만 원만 인용되었으므로 패소 부분이 훨씬 더 많았다"며 "재판의 핵심인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등 특혜 의혹도 최소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돼 기각됐다"고 강조했다.

또 "부당하게 인용됐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인데 마치 재판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확정된 것처럼 '조심' 운운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 아들인 공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포스터에 대해선 "문 씨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묘사한 적이 없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주 내에 속하는 정치적 퍼포먼스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재판을 통해 조용히 해결하면 되는데, 문 대통령 아들이라는 완장을 차고 페이스북과 언론을 통해 ‘조심하시라’ 협박하는 것은 참으로 볼썽사납다"며 "자중자애하지 않고 아직도 이러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완장도 무섭다"고 비판했다.

home 장연우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