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논란 휩싸였던 유명 가수의 소속사, 법 위반 적발돼 행정조치 받는다
2022-09-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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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회피·저작권법 위반·탈세 의혹도
“전문성 갖추지 못해...”
가수 양준일 측이 판매한 선캡이 관련 법 위반으로 행정 조치를 받게 됐다.

SBS연예뉴스에 따르면 한국제품안전관리원(KIPS)은 최근 양준일 소속사 엑스비가 개당 5만9800원에 판매한 일명 '양준일 선캡'에 대해 "대상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제30조를 위반했다.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없는 불법 생활용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IPS는 관할 지자체인 고양시청에 엑스비 대표 이 모 씨에 관한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앞서 엑스비는 양준일 선캡에 달린 라벨이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 때문에 논란에 휩싸였다.
전안법에 따르면 모자 등 섬유제품은 섬유의 혼용률·취급상 주의사항·제조사·제조국명·제조연월·치수·표시자 주소·전화번호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담아야 한다.
이에 엑스비는 양준일 선캡 판매 사이트를 통해 "8월 12일 엑스비에서 판매된 빈티지 선캡의 부실 라벨 표기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의류 라벨 표기는 제조업체가 해야 하고 판매업체는 이를 판매 전 확인했어야 하지만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를 하게 됐다"고 사과했다.

양준일은 최근 △병역 회피 △저작권법 위반 △기획사 불법 운영 △탈세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