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스파이크가 필로폰 1000회분 구매한 방식, '어둠의 경로' 통했다

2022-10-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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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돈 스파이크
“던지기 수법 활용…대금은 비트코인으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김민수)의 범행 수법이 전해졌다.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김민수) / 뉴스1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김민수) / 뉴스1

11일 오전 방송된 SBS 라디오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에는 장선이 SBS 기자가 등장했다.

이날 장 기자는 "요즘 사건사고 뉴스에서 눈에 띄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마약"이라며 "돈 스파이크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청정국은 옛말이 돼 버렸다"며 "유엔(UN)은 마약류 사범이 인구 10만 명당 20명 미만인 나라를 마약 청정국으로 지정하는데 우리나라는 2016년 22.5명을 기록해 그 대열에서 이탈했다"고 밝혔다.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 / SBS 보이는 라디오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 / SBS 보이는 라디오

그는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년 사이 연간 마약 밀매 총단속 건수가 2.8배 늘었다고 한다"며 "특히 국제 우편을 활용한 마약 밀매가 3.3배 증가했다. 해외직구를 활용한 신종 마약 밀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요즘은 SNS(소셜미디어)나 인터넷이 발달해 인터넷에서 마약을 구하고자 하면 이를 안내해주는 텔레그램 방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며 "판매자가 구매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거래할 수 있어서 구입이 더 쉬워졌고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기자는 "실제로 돈 스파이크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책과 접선했다"며 돈 스파이크의 범행 수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돈 스파이크는) 비트코인이나 무통장입금으로 대금을 치렀다"며 "판매책이 입금을 확인하면 전달하는 사람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놓고 사라진 뒤 구매자에게 장소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활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마약사범이 늘고 있는데 그 나이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SNS나 다크웹 같은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아무래도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젊은 층이 영향을 받은 탓"이라고 했다.

돈 스파이크 / 뉴스1
돈 스파이크 / 뉴스1

돈 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총 8회에 걸쳐 보도방 업주 A 씨와 함께 필로폰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올 4월부터 서울 강남 일대 호텔 파티룸을 세 차례 빌려 여성 접객원 2명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돈 스파이크는 체포 당시 현장에서 그가 소지한 필로폰 30g(통상 1회 투약량 0.03g 기준 1000회분 분량)을 압수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5일 돈 스파이크와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home 김혜민 기자 khm@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