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에 앉아 휴식 취하던 여성이 SUV에 깔려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여수)

2022-11-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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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교통사고
고동 채취 후 쉬다 날벼락 맞은 여성

글과 관련이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
글과 관련이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
이렇게 황당한 죽음이 있을까. 바닷가에서 휴식을 취하던 여성이 차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여수시의 한 바닷가에서 휴식을 취하던 80대 여성이 후진하던 SUV에 깔려 숨졌다고 뉴스1이 2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15분쯤 여수시 화양면 한 바닷가에 앉아 있다 후진하던 SUV에 깔렸다. 차에 깔린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SUV 운전자는 60대 남성 B(60대)였다. 경찰은 그가 A씨를 미쳐 보지 못한 채 후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바닷가에서 고동을 채취하고 휴식을 취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가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