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밤늦게 택시 타는 사람들, 이거 헷갈리면 요금 왕창 내야 한다
2022-12-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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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달라지는 서울 택시 심야할증 시간·요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4시까지 적용
12월의 첫날인 1일부터 서울 택시 심야할증 요금이 달라진다. 시간도 바뀐다.
당장 이날 밤부터 적용되는 만큼 심야 시간대 택시 이용객의 부담이 급격히 커질 거로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 운임 요율 조정안'에 따라 이날부터 중형택시 심야 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4시로 조정된다. 당초 자정(밤 12시)에서 2시간 앞당겨진 셈이다.
할증률도 시간대별로 달라진다. 심야 할증률은 원래 20%였으나, 택시가 부족한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2시 사이엔 4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나머지 시간엔 20% 그대로다.
달라진 할증률을 적용하면 심야 시간대 4600원이었던 기본요금이 최대 5300원까지 올라간다.
택시에 탑승한 시간에 따라 기본요금이 4600원부터 시작하느냐, 5300원부터냐로 나뉘는 식이다. 다만 이동 중에 할증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시간대별 할증률이 적용되니 유의해야 한다.
할증률 40%를 피하려고 오후 10시 59분에 급하게 택시를 타봤자 소용이 없다는 소리다. 오후 11시가 되면 미터기가 저절로 40% 할증률을 적용해 택시에서 내릴 때는 가산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심야 시간에 타거나 시외로 나가도 따로 추가 요금이 없어 할증으로부터 자유로웠던 모범택시나 대형(승용)택시도 이제는 요금이 더 붙는다. 대신 중형 택시와 다르게 시간 구분 없이 심야 시간대에 무조건 20%가 적용된다. 서울 지역을 벗어나는 시계외 할증도 20% 가산된다.

시는 할증 시간, 할증률 변동 사항을 택시 미터기에 적용하는 작업을 이미 마쳤다.
이번 택시 요금 개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 이후 생긴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마련한 대책 중 하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에도 택시가 부족하자, 시는 ▲개인택시 부제(3부제) 해제 ▲심야전용택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심야 할증 요금이 먼저 오르고 나면 내년엔 택시 기본요금도 인상된다.
2023년 2월 1일 오전 4시를 기점으로 택시 기본요금(중형 기준)은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이 된다. 기본요금 거리도 2㎞에서 1.6㎞로 짧아진다. 400m를 덜 가고 1000원은 더 내야 하는 셈이다.
모범·대형택시의 경우 6500원(3㎞ 기준)에서 7000원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