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여교사에게 “크더라”… 아예 대놓고 적었다 (세종시)

2022-12-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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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평가 서술식 문항서 '성희롱 발언'
피해 교사는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

기사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학교 교실 모습 / 뉴스1
기사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학교 교실 모습 / 뉴스1

'XX 크더라, 짜면 모유 나오는 부분이냐.’ ‘00이, 너 유통이 작아.’ ‘00이 그냥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성희롱 내용의 글을 작성한 일이 벌어졌다.

2010년 도입돼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는 매년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학생·학부모가 익명으로 객관식·자유 서술식 문항에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공론화’ 트위터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공론화’ 트위터

5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에 있는 한 고교의 일부 학생들이 교원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에서 여성 교사에게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

2명으로 추정되는 학생의 발언을 공개한 교사노조는 'XX 크더라. 짜면 XX 나오냐', 'XXX이 너무 작다',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등의 노골적인 글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교사노조는 “그동안 많은 교사가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인격 모욕·성희롱을 당해왔다”며 “이런 이유로 서술식 문항 자체를 읽지 않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 의도와 다르게 교원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사들에게 열패감과 모욕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교육부에 가해 학생을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로 고발하는 동시에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 없는 무책임한 교원평가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피해를 본 교사는 2일 세종남부경찰서에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Zhuravlev Andrey-shutterstock.com
Zhuravlev Andrey-shutterstock.com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