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신해철을 사망하게 한 그 의사, 또 한 사람 목숨 앗아갔다

2023-01-2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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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수술 집도 중 의료 사고 낸 강 씨
26일 금고 1년 선고받아

가수 신해철을 사망하게 한 의사가 의료 과실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acob Lund-Shutterstock.com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acob Lund-Shutterstock.com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 판사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씨(53)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교정 시설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을 의미한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했다. 강 씨는 당시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과다 출혈을 일으킨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2년 뒤인 2016년 결국 숨을 거뒀다.

이후 강 씨는 2021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강 씨는 환자가 수술을 받고 나서 21개월이 지난 뒤 사망했다며 자신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자가호흡 소실, 혈전증, 뇌출혈, 뇌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라면서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란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씨가 의료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고 신해철 영정 사진 / 뉴스1
고 신해철 영정 사진 / 뉴스1

그는 지난 2014년 10월 고 신해철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또 지난 2013년 10월에는 30대 여성의 지방흡입술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 2015년 11월에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을 받았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