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낳자마자 변기에 넣어 죽이려던 친모…함께 낙태 계획한 친구가 살렸다

2023-01-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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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버린 아기 보살핀 20대 여성
저체온증, 영양 문제로 끝내 아기 숨져

20대 여성이 자기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영아를 방치해 살해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paulaphoto-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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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scape studio-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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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영아살해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22)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친구 사이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자기 집 화장실 변기에서 남아를 출산했다. 이후 A씨는 그대로 영아를 방치한 채 변기 뚜껑을 덮고 집에서 나왔다. 친부의 정체가 정확하지 않고 경제적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이유였다.

A씨는 원래 아기를 낳기 전부터 낙태할 계획이었다. A씨는 임신 35주 차에 불법 낙태약을 통해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당시 친구였던 B씨는 A씨와 임신 상황을 공유하며 함께 낙태를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가 버린 아기를 거둔 사람은 친구인 B씨였다. B씨는 A씨의 집을 찾아가 변기에 있던 아기를 꺼냈다. 이후 온수로 씻긴 뒤 티셔츠로 감싼 아기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보살폈다. 이에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아기는 저체온증과 부적절한 영양공급 등으로 끝내 B씨의 집에서 안타깝게 숨을 거뒀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처음부터 (영아를) 죽이려고 그만큼 낙태약을 먹었다. 새 생명은 무참히, 안타깝게도 사망했다"라며 "아이를 변기에 넣고 그대로 뚜껑을 닫아 아이를 사망케 하고자 했다. 이는 살인이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아살해 미수, 영아유기치사죄는 양형기준 등을 따져보면 살인죄에 비해 형이 현격히 약하다"라며 "통상적인 양형 기준, 관련 사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