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 95%는 학생, 99%는 성관계”…이제는 경찰 '단속 대상'

2023-02-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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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 알바생 “화장실에서 사용한 피임도구 발견하기도 해”
여가부, '룸카페'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경찰 단속해야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Sompetch Khanakornpratip, shutterstock.com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Sompetch Khanakornpratip, shutterstock.com

청소년들이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갖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경찰의 적극 단속을 당부했다.

1일 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결정 고시는 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즉 자유업·일반음식업으로 등록했어도 칸막이로 구획하고 침구, 시청기자재를 비치하거나 신체 접촉 등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업장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자체는 경찰과 함께 단속해 시정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은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자체는 이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TZIDO SUN, shutterstock.com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TZIDO SUN, shutterstock.com

앞서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룸카페 실태를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룸카페 알바생이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은 "여기 오는 손님 95%는 학생 커플"이라며 "본인들은 아니라고 발뺌하겠지만 적어도 내가 일한 곳은 100에 99는 방에서 성관계를 한다. 그냥 성관계하러 오는 곳이다. 커플로 온 학생들 신음 소리를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화장실 쓰레기통에는 사용한 피임도구들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home 구하나 기자 hn9@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