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육군훈련소 입소하는 흡연자들에게 날벼락 떨어지는 소식 전해졌다
2023-02-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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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연기를 거부할 권리"
육군훈련소 다시 전면금연
지난해 초 육군훈련소가 흡연권 보장을 위해 시행한 흡연 시범 허용이 2개월 만에 중단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육군 신병의 절반을 훈련시키는 육군훈련소는 1995년 2월 장병들의 건강과 전투력 향상을 꾀한다는 이유로 전면 금연 정책을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기본권 차원에서 흡연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높아졌다.
그러자 국방부는 2021년 "훈련병의 흡연 허용 여부는 장병건강 증진, 교육훈련 목적 달성, 기본권 보장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흡연 허용 문제를 두고 고민 중이라는 점을 알렸다.
이후 지난해 초 흡연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가 2개월 만에 금연 지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 국방부는 비흡연자의 혐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흡연 시범 허용을 중단하고 금연 지침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권을 내세우는 주장보다는 흡연 욕구를 억누르는 것도 훈련의 일환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금연 지침이 있는 육군훈련소와 달리 육군의 사단급 예하 신병교육대 20여 곳 가운데 10곳은 훈련병의 흡연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반면 해군과 공군 교육사령부는 훈련병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흡연권에 우선하는 혐연권이 보장되려면 별도 흡연구역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논산훈련소에는 그러한 시설이 구비되지 않아 금연 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 신병교육지침서는 '금연을 적극 권장한다'면서도 '장성급 지휘관 판단 아래 흡연 가능 시간과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