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성관계 불법 촬영' 아티스트 A씨, 무혐의 → 무고 고소 2차전

2023-03-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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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피아니스트 A씨, 불법 촬영 혐의 '불송치'
“서로 동의하에 촬영…또 다른 전 여친 영상도 마찬가지”

jacop1,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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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피아니스트 A씨가 전 여자친구 B씨로부터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경찰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근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불송치 결정(무혐의) 했다.

앞서 B씨는 지난 2021년 12월 A씨 집 PC에서 같은 해 7월에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발견했다. 이외에도 A씨가 이전의 여자친구들과 찍은 영상들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이에 B씨는 자신의 SNS에 A씨에게 불법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 B씨와 또 다른 전 여자친구 C씨 등은 A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나란히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씨뿐만 아니라 C씨의 영상과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연인 사이였을 당시 서로 동의하에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A씨는 B씨와 C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무고로 고소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SFROLOV, shutterstock.com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SFROLOV, shutterstock.com
home 구하나 기자 hn9@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