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까지 했던 이승기를 위해… 문체부가 결국 '이런 일' 했다

2023-04-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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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KBS 연기대상'에서 삭발한 모습으로 등장
이승기, 후크의 미정산과 관련한 법적 분쟁

엔터테인먼트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수익 정산 명세를 연 1회 이상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하 이승기 사진 / 이하 이승기 인스타그램
이하 이승기 사진 / 이하 이승기 인스타그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수 이승기 사태'처럼 연예인이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활동 수익을 정산받지 못하는 피해가 없도록 소속사가 연예인에게 보수에 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서 작성 시 구체적인 정산 방법과 비용 공제 명세까지 담아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 할 때 계약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노동시간 상한선을 낮추는 등 청소년 연예인의 권익 보호 요건도 강화했다.

15세 미만 주 35시간, 15세 이상 주 40시간인 청소년 연예인 노동시간 상한 규정은 12세 미만 주 25시간 및 일 6시간, 12∼15세 주 30시간 및 일 7시간, 15세 이상 주 35시간 및 일 7시간 등으로 각각 강화했다.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외모 관리나 보건·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행위 강요, 폭행·폭언 및 성희롱,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 학습권 침해 등도 금지된다.

아울러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장을 돕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한편 이승기는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후크)와 18년간의 미정산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승기는 137곡에 대한 음원 수익과 광고료 등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후크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어 후크 측은 미지급금 명목 등으로 이승기에게 수십억 원을 일방적으로 지급했다. 이에 대해 이승기는 지난해 12월 권진영 후크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임원 4명을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승기는 지난해 12월 31일 '2022 KBS 연기대상'에서 삭발한 모습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그는 최근 전 소속사와 분쟁에 휩싸인 이후 첫 공식 석상에 나서 큰 관심을 모았다.

home 이근수 기자 kingsma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