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딩엄빠들'에게 아이 한 명당 월 20만 원씩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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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편견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소외되지 않도록”
미혼모·부와 자녀를 위한 양육 지원도 강화

서울시가 36만 약자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1일 서울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한부모가정, 미혼모·부, 청소년부모 등에 가구에 4년간 총 336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적 편견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약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늘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 / 뉴스1

우선 29만 한부모 가구의 가사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한부모 가구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자녀 교통비·교육비'는 중위소득 52%에서 60%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한다. 교통비는 분기별 8만 6400원을 지원하고 교육비는 고등학생 자녀에게 실비로 지원한다.

한부모 가족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주는 자립정착금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는 이달부터 매월 111명에게 7만 원 상당의 '푸드 전용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MBC '반짝반짝 빛나는'
MBC '반짝반짝 빛나는'

미혼모·부와 자녀를 위한 양육 지원도 강화된다. 서울에 사는 미혼모·부는 4300명으로 추산된다.

중위소득 72% 이하의 미혼모·부 가정에 지원하던 병원비와 양육용품은 연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하반기부터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육 코칭' 서비스를 확대한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에서 150% 이하까지 늘리고,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선보인다.

KBS1 '내 눈에 콩깍지'
KBS1 '내 눈에 콩깍지'

청소년한부모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 원에 20만 원이 늘어난 총 55만 원을 받는다.

중위소득 65∼100% 청소년 한부모는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새롭게 받는다. 이들에게는 또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과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 원 이내)가 신규로 지원된다.

청소년부모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 원에 20 만원을 더해 총 40만 원을 받는다. 중위소득 60∼150% 청소년부모는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새롭게 지급된다.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부모에게는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이 신규로 지원된다.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을 주고 월 10만 원의 교통비도 지원한다.